유인촌 아이패드 - 유인촌 장관이 브리핑에서 사용한 아이패드가 왜 불법인가?
2010. 4. 26. 15:09ㆍ카테고리 없음
유인촌 장관이 문화부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보면서 했다는데 이화면이 어느 블로거를 통해 알려지면서 합법/ 위법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전파인증관련법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전파전자기기는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2일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만큼 전파인증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아이패드는 전파법 46조 및 57조에 의거, 전파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부장관인 유인촌이 국정 브리핑때 아이폰을 사용하였는데 유인촌 장관은 나름 얼리아답터임을 강조하거나 나 아이패드있소라고 자랑하고자 했던것 같은데 완전히 "새"된것 같다.
전파연구소를 통해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30~4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인증받는 물리적 기간도 존재하여 현재 아이패드 발매일을 기점으로 본다면 유인촌장관이 해당기기의 전파인증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을것이다.
인증받지 않은 전파기기를 사용하면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문화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연구목적"의 경우 아이패드의 반입을 허용하고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문화부에서 조만간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는 연구용이라고 밝히지 않겠나? 장관이 아이패드로 무슨 연구를 할지 궁금하다.
덧) 결국 2010년 4월 27일 유인촌 아이패드 논란 하루만에 개인사용자 아이패드 인증면제를 방통위에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한다. 유인촌 장관님께서 그래도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좋은일 하셨다. ㅡ,.ㅡ
덧2)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이 미국 WSJ(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화 됬다고 한다. '한국 공무원의 아이패드가 일으킨 소동(South Korean Official's iPad Causes a Stir)'이라는 제목으로 기재 되었는데 정확히는 뉴스로 퍼블리싱된게 아니고 WSJ 자사블로그에 게시된것이다.
현행 전파인증관련법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전파전자기기는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2일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만큼 전파인증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아이패드는 전파법 46조 및 57조에 의거, 전파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부장관인 유인촌이 국정 브리핑때 아이폰을 사용하였는데 유인촌 장관은 나름 얼리아답터임을 강조하거나 나 아이패드있소라고 자랑하고자 했던것 같은데 완전히 "새"된것 같다.
블로거 meeloo가 밝힌 사진
전파연구소를 통해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30~4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인증받는 물리적 기간도 존재하여 현재 아이패드 발매일을 기점으로 본다면 유인촌장관이 해당기기의 전파인증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을것이다.
인증받지 않은 전파기기를 사용하면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문화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연구목적"의 경우 아이패드의 반입을 허용하고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문화부에서 조만간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는 연구용이라고 밝히지 않겠나? 장관이 아이패드로 무슨 연구를 할지 궁금하다.
덧) 결국 2010년 4월 27일 유인촌 아이패드 논란 하루만에 개인사용자 아이패드 인증면제를 방통위에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한다. 유인촌 장관님께서 그래도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좋은일 하셨다. ㅡ,.ㅡ
덧2)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이 미국 WSJ(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화 됬다고 한다. '한국 공무원의 아이패드가 일으킨 소동(South Korean Official's iPad Causes a Stir)'이라는 제목으로 기재 되었는데 정확히는 뉴스로 퍼블리싱된게 아니고 WSJ 자사블로그에 게시된것이다.